동양생명보험이 동양그룹으로부터 계열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난 10월 계열제외를 신청한 동양생명보험을 기업집단 동양으로부터 계열제외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양생명보험이 계열제외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상 지분율 요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생명보험의 최대출자자는 보고펀드로 지분을 57%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양의 추천임원 6명 중 4명이 사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배력 요건도 갖췄다. 동양의 추천임원 4명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1명은 내년 사임예정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