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부동산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석 의원(민주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아동 또는 지원대상아동을 돌보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