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진

2013.12.10 09:30: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동복지시설 부동산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석 의원(민주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아동 또는 지원대상아동을 돌보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