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곳에만 하면 된다

2013.12.11 12:00:00

안행부,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 이달 13일부터 시행


앞으로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의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정부는 안전행정부와 국세청·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기관은 음식점업 등 27종의 폐업신고 간소화시스템을 이달 13일부터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가까운 한 곳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의 TIS(국세통합시스템)를 연계했고, 기재부·식약처·복지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관 간 관련서류 공유 근거를 신설했다.

 

안행부는 우선 음식점 등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신고절차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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