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 기능직·계약직 폐지…12일 전면시행

2013.12.11 12:10:12

공무원 직종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

 

 

공직사회에서 기능직이 사라지고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이달 12일 전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직은 직종 구분에 맞지 않아 폐지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직 내 ‘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하다.

 

기능직은 폐지되고 일반직에 통합된다. 종전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직렬로 전환되고, 사무·기계 등 종전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될 예정이다.

 

별정직의 경우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존치되고 그 외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공무원 직종의 전면 개편에 따라 향후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