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민주당)이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철회를 주장하며 공제율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기재부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조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 중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와 관련, 기재부가 기존 개정안을 유지하고 추진한다는 입장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약 5.7%(6/106)에서 약 2.9%(3/103)로 낮추는 방식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폐지를 주워 월 26만원 정도를 받는 생계형 폐지노인의 경우 월 4만5천원 정도의 생계비 갈취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3년간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율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재부의 답변에 유감스럽다”며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폐지노인들에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공제율 축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