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모범납세자 선정…소상공인 30%차지할 듯

2013.12.13 10:42:51


내년도 모범납세자에 대한 심사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관내 모범납세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지정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323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서울시내 세무서에 따르면 내년도 모범납세자의 30%정도가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약 15%는 여성이 대표인 기업에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준은 지방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각 지역별 기업형태·업종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나 여성 대표의 경우도 모범납세자 기준이 엄격히 준수된다.

 

모범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체납이력이 없어야 하고, 납세비율 등의 기준에 걸맞아야 한다. 모범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납세’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적잖다.

 

올해의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세금징수를 뒤로 늦출 수 있고,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모범납세자추천심의회 및 공적심의회 등을 거쳐 모범납세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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