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환경기능 강화·과세형평제고, 에너지세제 개편"

2013.12.13 17:00:00

조정식 의원, ‘합리적인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

 

 

기재부가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 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며 유류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OECD에 평균이하로 세율자체는 낮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전기세제, 유류세제 그리고 세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과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을 통해 재정수단과 에너지정책수단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원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열량 및 탄소배출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록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 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며 “유류세 비중이 높은 게 유류세 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유류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OECD 대비 평균 이하다. 세율 자체는 낮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유류세 중에서 수송용·난방용·산업용으로 나눠서 보면, 유류세의 85%정도를 과세하고 있다”며 “난방용은 낮은 세율, 산업·발전용은 저율과세 또는 과세를 하지 않아 (유류세는)수송용 위주로 과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8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는데 에너지세제부분 현안분석에서 현행 에너지세제는 수송용 위주로 돼 있어 에너지원 간에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판단했다”며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현행 에너지세제에 환경세제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원 간의 과세형평성 제고, 조세체계를 간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희 가천대 교수는 “오늘 논의된 단기·중장기 목표별로 상황 및 시기에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왜곡된 에너지 상대가격의 문제와 전기세 신설 등을 우선 고려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통합에너지세제 개편 논의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에너지정책과 재정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논의가 단순히 세목신설 혹은 세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므로 다양한 수단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단기적 처방을 통한 세수규모의 변화에 대해 사전적으로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상응하는 지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원 서울 YMCA 본부장은 “에너지 가격체계 왜곡이 있으며 핵심은 낮은 전기요금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탄소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과세형평성 등의 차원을 고려해 에너지 관련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에너지 관련세제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며 방향에서 몇 가지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며 “부문 간 형평의 관점이 반영돼야 하고, 사회공동체의 정의의 관점이 정책에 반영돼야 하며, 정책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 세제 개편에 있어 어정쩡한 개편작업은 무의미할 수 있다”며 “에너지 세제 관련 정책수립이 고려해야 할 요소와 이익 변수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에너지 세제 개선의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우리나라의 탈석유-전기화 추세를 보면 일본이 30년 동안 진행된 것을 10년만에 진행되고 있다”며 “유류를 쓰던 것을 전기로 바는 속도가 빠르므로 세제나 물가정책을 빠르게 바꿔야 한다.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연탄 발전에 대한 과세 시 연료에 과세할 경우 발전사들이 저열량탄 도입을 늘리고 있어 과세기준 설정에 어렵고, 원자력 과세 역시 독특한 발전과정으로 우라늄에 대한 과세기준 설정이 어렵다”며 “연교기준보다 발전량 기준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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