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고액·상습체납자 1만4천500명 명단공개

2013.12.16 09:00:00

출국금지요청·관허사업제한 등 제재 강화 예정


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4천500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조원이 넘는다.

 

안전행정부는 16일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전년대비 25.7%(2천971명)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년대비 20.9%(821명) 증가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1천379억원으로 전년대비 4천503억원 증가했다.

 

법인체납은 4천551업체가 1조561억원(49.4%), 개인체납은 9천949명이 1조836억원 50.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가 공개인원의 74.3%(1만782명)으로 체납액의 80.8%(1조7천297억원)을 차지했다.

 

한편, 안행부는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 이어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배진환 지방세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해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체납액 규모별 현황(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3천이상~

 

5천이하

 

5천초과~

 

1억이하

 

1억초과~

 

3억이하

 

3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14,500

 

21,397

 

3,856

 

1,557

 

5,898

 

4,062

 

3,587

 

5,759

 

565

 

2,156

 

385

 

2,656

 

209

 

5,207

 

법인

 

4,551

 

10,561

 

924

 

374

 

1,569

 

1,104

 

1,372

 

2,273

 

299

 

1,154

 

240

 

1,672

 

147

 

3,984

 

개인

 

9,949

 

10,836

 

2,932

 

1,183

 

4,329

 

2,958

 

2,215

 

3,486

 

266

 

1,002

 

145

 

984

 

62

 

1,223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