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4천500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조원이 넘는다.
안전행정부는 16일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전년대비 25.7%(2천971명)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년대비 20.9%(821명) 증가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1천379억원으로 전년대비 4천503억원 증가했다.
법인체납은 4천551업체가 1조561억원(49.4%), 개인체납은 9천949명이 1조836억원 50.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가 공개인원의 74.3%(1만782명)으로 체납액의 80.8%(1조7천297억원)을 차지했다.
한편, 안행부는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 이어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배진환 지방세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해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체납액 규모별 현황(단위 : 명, 억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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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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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이상~
5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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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초과~
1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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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초과~
3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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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초과~
5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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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초과~
10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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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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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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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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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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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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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
인원
|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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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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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14,500
|
21,397
|
3,856
|
1,557
|
5,898
|
4,062
|
3,587
|
5,759
|
565
|
2,156
|
385
|
2,656
|
209
|
5,207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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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
10,561
|
924
|
374
|
1,569
|
1,104
|
1,372
|
2,273
|
299
|
1,154
|
240
|
1,672
|
147
|
3,984
|
개인
|
9,949
|
10,836
|
2,932
|
1,183
|
4,329
|
2,958
|
2,215
|
3,486
|
266
|
1,002
|
145
|
984
|
62
|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