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31일까지

2013.12.16 10:12:14

자동차세 1천864억원 부과…138만대

 

 

서울시 자동차세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2기분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138만대 1천864억원이다.

 

서울시가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중 승용차는 134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차·건설기계 등은 3만대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 현금 인출기, e-tax, ARS 세금 납부 시스템, 편의점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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