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지자체·금융기관 간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안전행정부는 금감원·금융결제원·지자체·17개 은행과 함께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상호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체납자 등의 금융거래정보 요구·제공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금감원의 감독·검사·조사 기능 수행 시 은행은 수작업 우편·팩스 등으로 제공해야 했다.
이에 안행부·금감원·금융결제원·은행 등이 협의체를 구성, 전산화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이 온라인을 통해 신속·정확해짐으로써 체납세액 징수도 큰 폭으로 증대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