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200원으로 감면된다.
안행부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이 단순 발급업무에서 벗어나 다른 분야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입세대 열람도 해당 물건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해지고,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 전입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무인민원창구 수수료 감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정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