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자치단체 보증포함 사업 투자심사에 포함

2013.12.18 10:26:11


앞으로 자치단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돼 심사를 거친 뒤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보증사업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 보증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부지매입 확약·토지리턴제 등 방식의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문제점은 올해 6월과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민간투자 사업이라도 자치단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은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 심사를 거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보증 등의 우발채무의 경우 확정채무와 동일하게 현재 현황과 향후 5년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행위를 일체 금지키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한도제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인 우발채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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