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ㆍ집행방법ㆍ집행내역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예산집행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선 의원(무소속.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업무추진경비는 각 기관의 사업추진 및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으로 편성ㆍ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업무추진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집행 상 문제점이 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ㆍ집행방법ㆍ집행내역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존해야 하고,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