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세영 조사관이 올해 중앙우수제안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2013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을 개최하고 공무원 53건, 일반국민 25건 등 총 78건의 우수제안에 대해 시상했다.
공무원제안 분야에서는 ‘장외주식거래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및 과표 양성화’를 제안한 배세영 조사관(서울청 조사2국)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행부에 따르면 배 조사관은 증권거래세가 징수되지 않은 장외거래내역을 유일하게 기록·보관하고 있는 증권사에 정기적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세법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증권거래세 신고여부를 검증하고 무신고자 과세처분 후 결과에 대한 매매가액 전산입력 관리를 통해 양도소득세 등 타 세목 과세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과세인프라도 제시했다.
지금까지 증권계좌 간 대체거래가 가능한 통일주권이 발행된 장외주식 거래는 인터넷 및 장외시장의 발달 등으로 개인 간 거래는 활발하나 세원포착의 어려움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배 조사관의 제안은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차명거래, 변칙적 증여 등 음성적 부분을 차단해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처하는 등 효율적 과세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차관은 “이러한 제안문화가 일반 국민과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돼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