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으로 신고한다

2014.03.06 10:25:13

‘익명신고시스템’ 개설…6·4 지방선거일까지 운영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또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이 편성돼 선거일까지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개설해 6일부터 6·4지방선거까지 90일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행부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도 연계된다.

 

이에 모든 국민은 신고자의 성명 등 신상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대상과 제목, 내용만 기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해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안행부 5개반 13명, 시도 64개반 192명 등 총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선거일인 6월4일까지 운영한다.

 

특별감찰단은 익명 신고사항 확인, 선거개입행위 적발 및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을 중점 감찰한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가 내부 비위나 부정행위를 알고도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보를 꺼리는 문제점을 보완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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