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비리 처벌 강화

2014.03.06 11:12:47

민간위원 처벌, 공무원과 동일수준…공정한 위원회 운영 기대

 

 

정부 산하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비리 등을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제안서 평가위원이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배임수재로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5년이상 징역과 수수액의 2~5배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돼도 공무원 의제는 안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돼 민간위원의 평소 생활과 신분에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은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 설치토록 했다.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상호 연계를 통해 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다듬어 나가겠다”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과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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