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 시험 가산점…사전 검증 후 채점

2014.03.06 17:10:14

수험생은 시험일부터 5일간 인터넷 신청…가산점 착오시 정정기회 제공

앞으로 정부가 공무원 수험생의 각종 가산점을 사전에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에 검증·확인한다고 6일 밝혔다.

 

안행부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국가보훈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과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 시험당일 OMR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해야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수험생들도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필기시험 후 4~5주가 지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험생의 편익도 증진될 전망이다.

 

특히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4월 초까지 4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4월 19일 시행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새로운 가산점 신청방식을 적용하고,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하며 채점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수험생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 연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