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회계감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감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 및 감사업무 수행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은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결재무제표 감사 시 감사계약 체결 단계부터 피감사회사는 감사인과 충분한 의사소통과 감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인에게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종속회사 감사인 활용 시 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감사절차에 관여하는 등 개정 감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리업무 수행 시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여부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수행해야 하는 감사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