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소비세 증가분 지자체 배부기준 확정

2014.03.11 09:26:00

개인·법인의 신고·납부 등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한 시도별 배부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지방소비세 증가분 6%가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소비세 증가분 (6%) 배분 방법

 

< 시도 >

 

< 시도 >

 

 

< 시도․시군 >

 

 

 

 

< 교육청 >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교육

 

전출금 허수

 

증가*

 

(21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54.99%

 

(2.17조원)

 

5.50%

 

(0.22조원)

 

 

19.24%

 

(0.75조원)

 

 

 

20.27%

 

(0.80조원)

 

55.53%(+0.54%)

 

 

5.50%

 

 

19.24

 

± 0.54%

 

19.73%(­0.54%)

 

← 80.27% →

 

 

 

 

← 19.73% →

 

 

* ‘14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기준(58.5조원) 산정 :  3.94조원

 

지방소비세율 증가분 6%는 지자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된다.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전 5%는 지역별 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자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해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한 것이다. 세율은 국세의 10%수준인 소득별 누진세율 방식으로 설정됐다. 단 특별징수는 현행과 동일한 부가세율 10%가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지난해 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요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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