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7년 280만 가구 CTC·EITC 혜택"

2014.03.12 17:10:00

조세재정硏,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정부가 2017년까지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280만 가구, 총 2조5천억원의 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CTC제도를 통한 출산장려효과에 대해 자녀양육수당이나 다른 출산장려책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자녀장려세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 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및 아동빈곤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최근 임대소득 선진화 방향과 관련한 과세체계를 발표했는데 세금을 걷는 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지원세제 성격을 가진 CTC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것 같다. CTC와 EITC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EITC 시행 국가는 CTC도 같이 시행하고 있어 이번에 CTC도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CTC의 재원규모는 지난해 EITC 기준으로 약 6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ITC와 CTC를 합하면 2017년에는 2조5천억원의 재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혜택 가구도 78만 가구에서 2017년 280만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향후 재정여력이 있으면 현재 있는 모습이 우측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ITC도 상향할 수 있고, 우측에 있는 CTC도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CTC의 출산장려효과와 관련해 “출산장려효과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자녀양육수당이나 다른 출산장려책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출산장려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입단계라 빈곤율이나 지니계수 연구로 크게 체감을 못할 수 있어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효과를 토대로 수준을 높여간다면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EITC를 확대하고 CTC를 도입한 정책적 함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갑순 납세자연합회장은 “CTC가 도입된 것은 저출산·아동빈곤 문제 못지않게 소득재분배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자녀교육 끝나고 노후가 보장된 소득자의 경우 전환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 반면 부양가족 많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았던 소득계층은 전환으로 인한 초과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니계수 통한 분석 못지않게 CTC는 가구단위 소득재분배인데,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계층 간의 소득이전 문제 집중해 분석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은 최고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구로부터 이전될 수 있도록 목적세 방식으로 부과하고, 어떤 재원으로 사용되는지 납세자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성 국방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빈곤 해소,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다는데 원론적으로 정책적 목적과는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우선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기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출산여성의 암묵적 기회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자녀장려세제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정목표나 정책적 함의가 기대효과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빈곤 및 소득 불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국정목표·정책적 함의와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CTC 시행 시 재원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성 중앙대 교수는 “복지학자로서 CTC도입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EITC 도입도 장단점으로 인해 논란이 많았는데 숨겨진 복지가 인정되면서 자리를 잡고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분명한데 복지계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상의 문제와 지원수준의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며 “제도가 갖는 목적이 빈곤감소도 있지만, 노동근로에 대한 유인 효과도 하나의 목적이라 한다면, 총소득 기준 2천500만원의 기준이 2차 생계부양자를 노동시장에 참여시킬 수 있는 수준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체계와 함께 이 제도가 어떻게 정합성을 갖고 최고의 정책조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CTC의 정책적 함의와 관련해 “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활동 전략으로 도입됐다는데 효과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관련해 그는 “200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CTC가 도입되면 기혼여성 공급의 확대로 노동창출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EITC와 CTC를 같이 운영하는 모델이라 여성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만큼 (CTC 도입이)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이 이것으로 극복이 가능할지는 낙관하기 힘들다”며 “조특법에 따르며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 자녀격려금 수급는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금 제도와 인적공제 제도는 정책 목표가 다르다”며 “지금은 외국에 비하면 이러한 지원수준이 낮은데 적은 지원을 하면서 중복이라는 이유로 굳이 배제할 필요가 있는가. 정책 효과측면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연성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여성 입장에서 보면 도입 목표를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볼 수 있는데 직장여성의 경우 저출산 해소는 와닿지 않는다”며 “CTC의 경우 빈곤가정자녀 양육에 (정책목표가)더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상무는 “우려되는 것은 환급 시 빈곤가정에서 돈을 자녀에 쓰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느냐가 이슈다”며 “EITC는 많이 개선됐지만, 사회적으로 준비 안 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ITC와 CTC가 지금은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저소득층이나 양육비 지원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이번 기회에 저소득층의 연금수급이나 건강보험 등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행하면서 결과를 계속 검토해 개선할 사항과 통합적 측면에서 세법제도만 볼게 아니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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