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디아지오 재판, 14일 조정기일…'어떻게될까'

2014.03.13 17:00:00

3년 지났지만 1심 선고는 ‘아직’…재판결과에 따라 양측 타격 클 듯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와의 수천억원대 관세부과 재판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19일 소장접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최후변론까지 양측의 주장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됐다.

 

재판부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패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비교적 단순하다. 과세당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윈저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경쟁업체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의 수입가격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양측은 숙성비용 반영 여부, 타 회사제품과의 원가비교, 수입물품 과세가격 책정 시 적용되는 6가지 방법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더하며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 재판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이유는 추징세액에 있다. 관세청은 2009년 1천940억원, 2011년 2천167억원, 선고 확정 시 부과할 1천억원대 3차 관세부과까지 포함하면 총 세금 부과액은 5천억원이 넘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1차 세금분인 1천940억원은 납부한 상태지만, 2차 세금분은 납부할 수 없다며 2011년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디아지오코리아가 내야 할 5천억원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6배 수준에 달한다. 6년간 벌어들인 이익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회복하기 힘든 재정타격이 예상된다.

 

반대로 관세청 패소 시 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의 소송비용과 행정비용이 큰 것도 있지만, 5천억원의 세금이 물거품 되는 게 뼈아프다. 특히 5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신뢰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재판부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종 선고를 지난달 7일에서 무기한 연기했고, 양측의 입장을 더 들어보자며 이달 14일을 조정기일로 정했다.

 

한편, 이번 재판을 두고 1심의 승자가 누가되든 패소한 측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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