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세무서(서장 이복희)는 지난 7일 관내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법인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정기신고와 관련해 신고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날 법인세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무정보 제공, 홈택스의 법인세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소개했다.
이어 성실한 기업이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신고 전 세무간섭을 전면 배제하는 반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한 불성실 신고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주요 세법개정내용을 포함해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지난해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접대비 제도 개선,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 복리후생 범위 확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동작서 관계자는 “국세행정 동반자인 세무대리인들이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