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에 통합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추가예산을 202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직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 간 통합은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 간 통합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이러한 재정지원 중 국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한 지자체에 한정 하고 있어 향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 간 통합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자체 간 통합 추진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하는 지자체에도 적용되도록 해 지자체 간 통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