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 시행

2014.03.17 09:48:52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 17일부터 시행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21개 기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부산·외환·광주은행 등 4개 은행부터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부산·외환은행은 이달 17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광주은행은 이달 31일부터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된다.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본인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 확인해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신분증 확인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시스템·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보호와 안전한 사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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