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서기관, 역량평가 통과해야 과장급 임용 가능

2014.03.17 15:00:00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역량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과장급으로 임용된다.

 

17일 안행부는 공무원 과장급 직위 임용에 역량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 복수직서기관의 경우 내년부터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일서세무서장, 본지방청 과장급에 임명 가능하다.

 

복수직서기관이 없는 부처의 경우 서기관 승진 이후 과장급 임용 전 평가를 치러야 한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평가 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뉜다.

 

역량평가를 통과하려면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이 돼야 한다. 다만 평균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라도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통과할 수 있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연속 2회 통과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역량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방법은 안행부가 규정하고 있는 서기관 기본역량을 바탕으로 각 부처마다 다르게 평가되고, 필요 시 역량평가 실시를 안행부에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전산관련 직류는 사이버침해 등 새로운 전문분야 수요대처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했고,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경채 시 전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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