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입법예고, 과장급 역량평가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2014.03.18 16:03:33

안전행정부가 17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과장급 역량평가가 어떻게 시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는 역량평가를 받은 서기관에 한해 과장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개정안이 확정 되면 국세청의 경우 내년초 본·지방청 과장급 및 일선세무서장 임용을 앞둔 복수직서기관들은 올해 안에 역량평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까지는 역량평가에 대한 통과기준(5점 만점 중 2.5점)이 적용되지 않아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통과자가 선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역량평가를 받는 복수직서기관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내부에서 올해까지 역량평가를 수행한 복수직서기관이 충분하다면, 내년 초 역량평가 통과자 부족으로 인한 인사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세청 내에서 지금까지 역량평가를 받은 복수직서기관 등의 인원 풀이 구성됐다면 내년 1월 초 복수직서기관의 일선세무서장 임용이나 본지방청 과장급 임용 등 인사이동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에서 진행하는 내년도 역량평가 방법은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량평가는 하루 6명의 평가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으로 진행돼 왔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되는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이 돼야 한다.

 

다만 평균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라도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통과할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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