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 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등을 즉시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