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공공기관 임원 5년 이상 경력자 임명돼야”

2014.03.19 10:26: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5년 이상 해당 업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은 19일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경력과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기준을 정했다.

 

또한 임원추진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확히 규정해 공공기관 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토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낙하산 인사의 근절을 강조했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만에 100여명이 넘는 친박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며 “친박 인사의 근절 없이 공공기관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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