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동네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전수조사해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총괄·제도개선·평가운영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해 부단체장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해 안행부 및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하는 한편,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행과제 중 지자체 관련 과제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정도를 기업인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개발 중에 있다. 지도정보는 올해 6월, 기업활력지수는 9월까지 측정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가시적인 기업투자활성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