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원기반 확충…중앙-지방 공동세제도 강화해야

2014.03.21 17:16:07

지방세硏,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

지방세의 세원기반 확충을 위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수 규모를 늘려 현행 지방세제의 소득·소비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 확보를 제시, 지방세의 조세역할 정립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회복 등의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제1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법 개편의 연혁과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통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 지방세 세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방이 담당하는 사무영역은 팽창하고 있지만 지방세 기반이 취약해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세제도의 확대는 현행 지방세제의 소득 및 소비과세 기능을 강화함을 의미한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수 규모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과세자주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를 개편해 세수 신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하고,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과표 등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의 개선, 과세자주권 확충 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의세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유 교수는 지방세 강화는 세수를 늘리는 조치와 대표 세목을 확대하고 보강할 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취득세와 더불어 소방안전세, 지방사업세, 지방환경세 등을 지방세제의 대표 세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굴·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 지방재정분야’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지방세의 조세역할 정립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회복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취약한 자체재원 확보능력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70%가 넘는 177개의 재정자립도가 30%미만이라며 지방세가 두 배로 증가해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 교수는 우선 지방재정 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 확보를 꼽았다.

 

지방세제의 발전과제로 주 교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거주지 원칙, 지방소비세의 소비지원칙을 정립해 조세와 공공서비스의 대응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또 다른 세목의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한 세목의 정상화와 지방세에 내재한 지역간 재정형평화 기능 폐지 등 지방세의 조세역할 정립”을 주문했다.

 

이어 세출구조의 발전과제로 준사적재 성격의 공공서비스를 지방정부에 할당하는 세출기능 조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원칙에서 재정효율성 강조 등을 제시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과제로는 산재한 재정형평화 기능을 보통교부세로 단일화하는 등 재정형평화 기능 통합과 지역 간 외부성 혹은 중앙정부의 가치재 성격을 고려해 보조사업과 보조율을 결정토록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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