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 추진

2014.03.21 09:3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경비·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감면 혜택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재현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현재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감면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백 의원은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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