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보면 유신시대…逆보완성으로 가고 있다"

2014.03.21 16:00:00

지방세硏,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

정부3.0 기조에 맞춰 중앙-지방간 정보·재원공유와 수직·수평 칸막이 제거를 통한 소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종전의 수직적·시혜적 재정관계(Paternalism)에서 탈피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관리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소규모 재정지출의 방만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의 직접통제 최소화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제1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법 개편의 연혁과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통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 지방세 세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 지방재정분야’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지방세의 조세역할 정립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회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재정이다. 그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란 목소리가 들리고 얼굴을 마주보는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해나가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통치의 기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선 우리 지방자치를 보면 유신시대로 간다. 보완성으로 가야 하는데 역보완성으로 가는 게 실상이다”며 “자치단체-시군구-도·광역지자체-정부 순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 이렇게 반대로 가는데 우리에게 (오늘 제안된 주장들이)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자치단체-시군구-도·광역지자체-정부 순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가"

 

이어 “지금 시대적 변화, 그에 따른 그 시대의 문제를 보고 가야 하므로 이러한 전제를 정리하고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결론을 내고,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재정에만 국한된)평균적 관점보다 경제학적으로 한계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며 “지방세는 평균세율로 고정돼 있고, 나머지 사업을 더하거나 행태를 바꿀 때 의존재원이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존재원이 많으면 사업을 더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다. 중요한 것은 가격의 한계적 역할로 지방세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 결정에 따른 재산세, 광역은 소득세 등을 통해 세부담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결정하고 세부담을 느껴야 하며, 필요시 이전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희주 청주대 교수는 주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지방재정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발전방향과 좀 더 구체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치·경제·사회·국정과제·행정적 요인 등의 고려사항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재산과세 비중은 추후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가 유지된다면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대폭적인 세출감소나 구조조정 등의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소득·소비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 개편이나,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 축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적 요인으로는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이 통합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및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건의와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소비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 개편이나, 경직성 경비 축소 고려해야"

 

이어 “현행 지방세목의 할당은 특·광역시 위주로 편성돼 있다”며 “자치구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배분 등 기초단체 위주의 세목재배분이나 자치단체 간 공동세제도의 도입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중앙-지방간 수평적 관계 정립을 강조했다.

 

염 교수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중앙-지방 재정관계에 대한 논의가 무수히 제기돼 왔으나 이제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중앙-지방간 정보·재원공유와 수직·수평 칸막이 제거를 통한 소통·협력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전의 수직적·시혜적 재정관계(Paternalism)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일방적으로 졸라대는 유아기적 행태에서 탈피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더 이상 어린애 취급하지 말고 성인으로 대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직적·시혜적 재정관계 탈피, 재정자립 보장땐 잘 할 수 있다 보여줘야”

 

특히 “재정자립 보장해 주면 확실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예를 들어 ‘파산제도 수용하면 재정자립 보장하라’는 등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등 기재부의 의견에 반대만 하고 끌려 다니는 게 아닌 선제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청주대 교수는 “재정관리제도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처방이 강화됐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관리에 대해 중앙정부의 직접통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소규모 재정지출의 방만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정성적인 측면에서만 지방세제 개편을 다루고 있어 정량적 분석에 기초한 개편방향의 제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부담의 최적 분담비율을 실증적으로 모색하는 방안과 지방세의 세목별 초과부담의 추정, 지방세의 가격기능에 대한 평가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유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법정외세와 임의세를 통한 과제자주권 확대를 제시했는데 임의세 도입은 적극 검토해볼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지방재정의 문제구조를 해결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세제 개혁은 지방세제에 국한하는 중범위론적 개혁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관점에서 개혁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함께 개혁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 기능과 연계한 지방세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계층별 세목조정…재정압박 받는 자치구의 기능 및 세목 배분을 연계 필요"

 

이어 “지자체 계층별 세목 재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며 “특히 재정압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자치구의 기능 및 세목 배분을 연계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지방소비세는 국세의 부가세이지만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세수 확충의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며 “기계·설비, 첨단장비 등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기 때문에 과세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고, 생산비 인상에 따라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목 신설 시 조세수출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세목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관광세와 같이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거나 환경세와 같이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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