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복합민원 지원…민원인 사전상담제 도입

2014.03.25 17:07:25

정부가 앞으로 인허가 전담창구 확대, 민원인 사전상담제 도입 등을 통해 복합민원을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 이행지침을 전달했다.

 

안행부는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과 같이 여러 부서를 상대해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민원인 사전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지만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감사’를 더욱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등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경우 심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심의 확대’, ‘인력풀제 활용’, ‘수시 개최’ 등의 제도개선을 확대키로 했다.

 

이경옥 2차관은 “지자체 규제 중 기업인들의 기업애로 제기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지자체 일선공무원들의 행태규제”라며 “지자체에서 앞장서 잘못된 규제들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경옥 2차관 주재로 이날 ‘제6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청에 (주)한승투자개발 숙박시설 건립 건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해주도록 권고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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