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제지원을 통해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선호함에 따라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로 전세가 불안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도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황 의원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40~60㎡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