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운동경기부 운영비 중 법인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해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에리사 의원은 “그러나 현재 10%의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에리사 의원은 “법인세 공제액을 운영비용의 20%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해 기업의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