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복지재원 마련 위해선 지방복지세 신설 필요'

2014.03.31 08:00:00

비과세감면액 20%징수…지방복지세 도입방안 올해 하반기 제시예정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복지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 세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지방세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복지세’ 도입을 위해 부과대상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입법화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혜택을 축소해 나가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복지세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2012년 약 15조원으로 지방세액의 21%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감면규모가 크고 담세력이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감면액의 20%이상을 지방복지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지방세연구원은 부가세방식으로 지방복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중 교육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가세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과세되지 않는 세금을 찾아 본세의 20%를 과세하자는 것이다.

 

지방세연구원은 비과세감면의 일정액 과세, 기타 담세력이 있는 과세대상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방복지세의 도입방안을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교수·시도연구원·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해 이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 방안에 관해 연구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입법화 가능한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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