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배분되고 있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 제도로는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의 시세(市稅) 수입 중 일정액을 재원으로 각 자치구의 인구수, 행정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토대로 차등교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세수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전환해 이를 재원으로 각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균등배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조정제도가 이중으로 운영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균등배분되고 있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해 운영하되 종전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시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 전액을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용으로만 교부해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