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자동차세 세율 등 조정하면 지방세수 1조원↑

2014.04.08 09:23:50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주행분 자동차세의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율을 높이는 세율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차세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약 1조원의 지방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세 세입확충 및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장기간 미조정된 자동차세의 세율정비 등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된다. 이 중 주행분 자동차세(구 주행세)의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재정 왜곡현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행세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 역할을 함에도 지방세로 분류돼 재정자립도를 과대계상하는 등 지방재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행분 자동차세의 지방세수 감소 보전금은 정액으로 고정돼 기능이 약화되고, 유가보조금 재원 용도로 세수가 사용돼 지방세 본질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 승합차·화물차·특수차·3륜 이하의 소형차 등의 정액분 자동차세는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물가는 106%, GDP는 234%증가했지만, 세율은 정액으로 과세돼 실질세수가 감소하고 과세대상간 세부담 불공평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물가변동, 국민소득증가 및 국민세부담 감내수준 등을 고려해 세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한 정액보전금은 소득증가 및 자동차세수 증가 요인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유분 자동차세에 연동하는 정률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유분 자동차세 현실화 1천378억원, 주행분 정액보전금 정률화 8천563억원 등 약 1조원의 지방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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