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서울시와 중기 대출이자 지원…7일부터

2014.04.07 09:44:23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2천500여개 중소기업에 금융비용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7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2억원으로 어음수표대출 연 1%, 단기운영자금대출 연 2%범위에서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역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3개월(부금 4회 이상 납부시)이 경과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출 이용 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대출제외 및 이차보전지원 중단 대상은 ▲담보 및 부금잔액내 대출 ②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 ▲휴·폐업 및 부도 처리된 경우 ▲다른 시·도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지원 대출금 누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기금 가입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를 참조해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부철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천500여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8조1천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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