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제도를 선택적 납부제도로 변경하고, 중간예납세액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5%를 감면해주는 공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간예납제도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르는 납세자의 자금부담과 조세에 대한 저항감을 완화하고 조세수입이 특정시기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49년 연 2회에 걸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1년에 연 1회로 축소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 의원은 “그러나 중간예납제도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에 대한 혜택은 없고 기간이 지난 후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징세편의주의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징세편의주의적인 세무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리에 충실한 세무제도가 될 수 있도록 중간예납제도를 의무가 아닌 선택적 납부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00분의 25를 감면토록 하는 중간예납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