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호텔이용 외국인관광액 부가세 환급

2014.04.08 09:34:23

경기도 내 부가세 환급호텔 19개…3월까지 환급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경기도 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지정을 받은 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한 외국인관광객에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 호텔리젠시, 광명관광호텔 등 19개 호텔이 부가세 환급호텔로 지정돼 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숙박한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제공항·항만내 출국장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외국인 숙박요금 호텔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달 9일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관광과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덕진 경기도 관광과장은 “부가세 환급제도 성패여부는 호텔업계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많은 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관광과·팀장 이상이 호텔에 직접 방문해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가세 특례적용 호텔 지정 목록

 

지역1

 

지역2

 

호 텔 명

 

(19개소)

 

등급

 

경기

 

광명시

 

광명관광호텔

 

1등급

 

경기

 

김포시

 

약암홍염천관광호텔

 

1등급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관광호텔

 

3등급

 

경기

 

성남시

 

호텔갤러리

 

1등급

 

경기

 

성남시

 

호텔에스알

 

2등급

 

경기

 

성남시

 

리젠시호텔

 

3등급

 

경기

 

성남시

 

메이트호텔

 

등급없음

 

경기

 

수원시

 

호텔리젠시

 

1등급

 

경기

 

수원시

 

호텔더모스트

 

3등급

 

경기

 

수원시

 

실크로드관광호텔

 

3등급

 

경기

 

시흥시

 

시흥관광호텔

 

1등급

 

경기

 

안산시

 

하이비스

 

1등급

 

경기

 

안산시

 

라성호텔

 

1등급

 

경기

 

안산시

 

태평양관광호텔

 

2등급

 

경기

 

안산시

 

라성호텔(뉴라성)

 

등급없음

 

경기

 

안양시

 

삼원프라자관광호텔

 

1등급

 

경기

 

안양시

 

어반부띠크호텔

 

1등급

 

경기

 

안양시

 

코암관광호텔

 

3등급

 

경기

 

평택시

 

프린스관광호텔

 

1등급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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