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6.4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적발

2014.04.09 10:32:51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선관위에 조사의뢰…관련자 엄중 문책

D시의 한 공무원은 3월 22일 ‘00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안내·소개했다.

 

Y시의 경우 2월 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장사진이 포함된 ‘00이야기’ 책자 1천800부를 발간해 전체 실·과·소 및 읍·면·동 등에 배부했다.

 

안전행정부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에서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조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시도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안행부 및 244개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공무원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있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지금부터 6월 4일까지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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