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향후 모든 공무원시험 합격자 응시번호만 발표

2014.04.09 17:12:46

앞으로 모든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시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발표된다. 일반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개인저보 침해소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공무원시험 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장애인과 일반인 수험생간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차원에서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은 7급 견습직원 1차 발표(4월 11일),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인정은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4월 19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5·7·9급 공채 일반모집은 응시번호와 성명을 발표하는 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응시번호만 발표됐었다. 이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어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은 공무원시험 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장애인들이 발급받는 복지카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한편, 안행부는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후 지방9급 공채필기시험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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