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행위, ‘신종담배에 담배소비세 부과’ 추진

2014.04.10 09:13:42

물담배, 빠는 담배(스누스) 등의 신종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율은 판매가격의 35%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스누스 1캔 가격의 52%를 차지해 신종담배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신종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지방세 개정안’이 발의돼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물담배와 스누스는 2007년과 2013년부터 수입돼 시장규모는 각각 6천200만원, 18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신종담배의 담배소비세 부과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흡연형태 상 물담배는 파이프담배나 각련과 유사하고 스누스는 씹는 담배와 유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의 대체재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궐련의 제세부담률인 62%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스누스의 세율을 판매가격의 3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스누스 1캔(7천300원)이 11g인 것을 고려해 환산했을 때 담배소비세 2천552원과 지방교육세 1천276원을 합하면 그 세율은 소비자가격의 52.5%를 차지한다. 씹는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비교했을 때 약 9배가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종담배의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포함되면 과도한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고, 저가담배 소비 증가로 금연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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