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장수기업 인증제 도입…세제지원 혜택

2014.04.11 17:49:44

세제·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명문 장수기업 인증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조세·경영·법률 등으로 구성된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은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러한 장수기업 육성대책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정책기획팀·제도정비팀·기업지원팀·인프라구축팀 등 4개 T/F로 구성됐다.

 

포럼은 명문 장수기업 인증제도 및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수기업 명문가 프로젝트’를 중점 연구할 계획이다. 또 가업승계 지원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장수기업 육성대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문 장수기업 선정 시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포럼은 향후 각 팀별로 5월까지 정책 세부안을 마련하고, 포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6월 중소기업청에서 발표 예정인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에 반영키로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