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지방소비세 확대 필요

2014.04.14 12:31:52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올해부터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확대됐지만, 순수한 지방세수 확충 차원이 아니어서 지방재원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5%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4일 지방세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방소비세가 2010년 도입 당시 3년간의 시행을 거친 후 지난해부터 5%에서 10%로 인상키로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방소비세 6%의 인상이 있었지만,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신규 재원의 증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부가가치세 5%분 추가이양을 제안했다. 또한 세율인상을 통해 증대된 지방소비세수는 복지비 지출 급증 등으로 달라진 지방재정 여건을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기반을 확충시켜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 신장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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