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고’ 발생 한화생명에 검사 실시

2014.04.14 17:40:17

금융당국이 문서위조 등으로 30억원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화생명 직원 A씨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를 위조해 지인 B씨에게 제공, B씨가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이러한 부당대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금감원에 대한 즉시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올해 3월 징계면직을 조치했다.

 

올해 3월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30억8천만원의 원리금 상환을 요청했지만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이러한 사고내용 및 자체 조치 결과를 올해 4월 9일 금감원에게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는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사고를 인지한 즉시 이를 금감원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한화생명은 사고를 인지한 후 4개월 이상 경과해 보고했다”며 “이에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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