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제조위탁 임의취소…과징금 20억원 부과

2014.04.15 09:11:05

태블릿 PC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하자·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KT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8천만원이 부과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는 2010년 태블릿 PC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엔스퍼트에게 먼저 3만대를 제조위탁한 후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춰 17만대를 다시 위탁했다.

 

그러나 KT는 태블릿 PC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출시한 3만대 판매도 저조하자 제품하자·검수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 2011년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며 발주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엔스퍼트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스퍼트는 당시 사업상 KT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에게도 KT는 중요한 고객이었으므로 17만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KT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총 20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T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관행 근절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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