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사례]

2014.04.15 12:02:49

국세청은 15일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을 괴롭히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지속하고,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철저히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의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 사례다.

 

(사례 1)불법 유출된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카드깡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

 

 

카드깡 사채업자인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사들여 카드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대출신정자의 카드연체 대금을 대납해주고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이용한 카드깡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했다.

 

A씨는 단기간에 수백명을 대상으로 카드깡 대출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2%(연 125%)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후 대포통장에 입금·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돼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했다.

 

(사례 2)급전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 등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갈취한 신종 불법 사채업자.

 

 

국세청은 수천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40%(연 360~480% 상당)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갈취하며 세금을 탈루한 A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는 휴대폰 소액결제 신종사채업자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으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취업청년·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했다.

 

A씨는 대출신청자의 휴대폰 결제정보를 제공받아 게임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머니․아이템을 구매한 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사례 3)수강료 기준액 보다 2배 이상 비싼 교습비를 받으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자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보습학원.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초․중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보습학원 원장 A씨는 교육청에서 고시하는 수강료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비싼 교습비를 받으면서 현금할인 10%를 미끼로 현금납부를 유도하고 자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주부인 배우자를 학원 강사로 등록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돼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사례 4)장례용품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상주가 경황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의․목관 등 장례용품을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고가제품을 이용토록 강요해 폭리를 취하고 장례식장의 식당을 가족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했다.

 

또 장례식장 이용료가 조의금으로 현금 결제되는 것을 이용,  현금매출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사례 5)공원묘원에 석물 독점공급을 통해 시가보다 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석물판매업체와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공원묘원.

 

 

 

공원묘원에 석물을 공급하는 사업자 A씨는 공원묘원 이용객이 공원묘원을 통해 석물을 주문하는 관행을 이용, 고객소개비를 지급해 고객을 독점했다. 특히 독점판매의 허점을 이용해 석물을 시가보다 3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공원묘원은 석물 독점공급과 관련해 석물판매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에게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했다.

 

(사례 6)고수익 보장 과장광고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가맹비 등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본점.

 

 

 

전국 수백여 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A사 본점은 전 재산을 들여 창업하는 서민에게 하루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과장 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용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그러나 과장광고와는 달리 사업부진으로 많은 가맹점이 폐업했고, 본사의 매장 리뉴얼 지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로 영세 가맹점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국세청은 A社에게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사례 7)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거래․거짓계산서 수수 등으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축산물 도매업자.

 

 

 

수입업체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해 판매하는 식육 도매업체 A사는 수입산 저가 돈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려는 도매상․정육점 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했다.

 

또한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자료는 계산서가 필요한 음식점 등에 거짓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A사에게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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